육아휴직(育兒休職)
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,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.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· 가정 양립,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,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.